서울시에서는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표준형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2013년 12월31일까지 의무적으로 장착 하여야 하며 장착 차량에게는 같은법 시행령 제3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비용 지원)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하는 디지털운행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 화물자동차 위수탁 차주분들께서는 신청기간내에 빠짐없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장착시 운수과징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1. 보조금 신청 기간 : 2013.05.01.~2013.11.30.
2. 보조금 신청 서류 제출 : 당사 사무소
3. 보조금 신청 방법 :위수탁차주 선 장착 후 부착확인서 등 첨부
4. 지급시기 : 당월 신청분 익월 중순 지급
5. 지급 방법 : 위수탁 차주 개인 계좌로 서울시에서 입금
6. 제출 서류 : 지급청구서 1부.
운행기록장치 부착 확인서 1부.
운행기록장치 검사결과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