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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입차주 부가세신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6-04-07

지입 차주 매입세액 


지입 차주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서비스나 물품을 구입하고 부담한 매입세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법 17 1  32조의 2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입 차주 매입세액 공제


1. 지입료


 지입 차주가 운수회사에 매달 지입료를 납부하고 운수회사는 법인 사업자이므로 세금 계산서를 지입 차주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지입료에 포함된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예시1)  지입료 15만원(공급가액) + 부가세 15천원(부가세) = 165천원(공급대가)입니다.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서비스나 물품을 구입하고 부담한 매입세액이므로 15천원(부가세) 지입 차주에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2. 차량 유류비(경유 ) 


경유 등에 포함된 부가세 


110만원에 유류비를 지출했다면 100만원(공급가액) + 10만원(부가세)= 110만원 (공급대가)입니다.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서비스나 물품을 구입하고 부담한 매입세액이므로 10만원(부가세) 지입 차주에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3. 차량 수리비(유지비) 


오일 교환 같은 경정비비, 타이어 교환 비용 사고나 파손으로 인한 차량수리비. 자동차 검사비.


기타 차량과 관련되어 있는 품목으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네비게이션.후방카메라 )


4. 통신비(휴대폰 일반전화)


 통신비(핸드폰.일반전화) 경우엔 명의를 개인 명의는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으며, 부가세 환급을 받을려면 사업자(지입차주님) 등록을 통신사에 하셔야 합니다.  


통신사에 직접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통신사 담당자와 통화 팩스로 서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이메일로도 세금계산서 수신이 가능합니다.


5.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은 조세특례제한법 106(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같은 시행령 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민자 고속도로 요금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6. 식대 회식비


운송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 식대 회식비 등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17 1 32조의 2)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식사하고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없습니다.


 세법은 접대비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가 바로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해주지 않는 점입니다.(부가가치세법 17 2 5 동법 시행령 60 5 따라서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 사업과 무관한 식대)


7. 신차 중고 차량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부가세환급)


 사업자(지입차주)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될 재화(차량, 시설장치, 상품 냉동탑, 냉동기. 중간 칸막이. 타코메타, 운행 기록계, GPS,PDA, ) 등을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결 론.


따라서 반듯이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과 구분된 세금계산서나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32조의 2의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가 포함 안 된 보험료 및 취·등록세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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