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입 차주 매입세액
▶지입 차주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서비스나 물품을 구입하고 부담한 매입세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32조의 2의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지입 차주 매입세액 공제
1. 지입료
▶지입 차주가 운수회사에 매달 지입료를 납부하고 운수회사는 법인 사업자이므로 세금 계산서를 지입 차주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지입료에 포함된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 예시1) 지입료 15만원(공급가액) + 부가세 1만5천원(부가세) = 16만5천원(공급대가)입니다.
▶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서비스나 물품을 구입하고 부담한 매입세액이므로 1만5천원(부가세)는 지입 차주에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2. 차량 유류비(경유 등)
▶경유 등에 포함된 부가세
▶110만원에 유류비를 지출했다면 100만원(공급가액) + 10만원(부가세)= 110만원 (공급대가)입니다.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서비스나 물품을 구입하고 부담한 매입세액이므로 10만원(부가세)는 지입 차주에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3. 차량 수리비(유지비)
▶오일 교환 같은 경정비비, 타이어 교환 비용 및 사고나 파손으로 인한 차량수리비. 자동차 검사비.
▶기타 차량과 관련되어 있는 품목으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 .(네비게이션.후방카메라 등)
4. 통신비(휴대폰 및 일반전화)
▶통신비(핸드폰.일반전화) 경우엔 명의를 개인 명의는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으며, 부가세 환급을 받을려면 사업자(지입차주님) 등록을 통신사에 하셔야 합니다.
▶통신사에 직접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통신사 담당자와 통화 후 팩스로 서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이메일로도 세금계산서 수신이 가능합니다.
5.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단, 민자 고속도로 요금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6. 식대 및 회식비
▶ 운송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 식대 및 회식비 등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32조의 2)
▶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식사하고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세법은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해주지 않는 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 따라서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 사업과 무관한 식대)
7. 신차 & 중고 차량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부가세환급)
▶ 사업자(지입차주)는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될 재화(차량, 시설장치, 상품 등 즉 냉동탑, 냉동기. 중간 칸막이. 타코메타, 운행 기록계, GPS,PDA, 등 ) 등을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결 론.
▶따라서 반듯이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과 구분된 세금계산서나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32조의 2의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가 포함 안 된 보험료 및 취·등록세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